행복한na 2023.02.02 12:49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먼지 처리하고..

 12월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결근 처리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여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는 결근처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21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528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1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34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607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2023.02.08 919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93
기타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2023.02.07 6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87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45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23.02.07 326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563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72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