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주거비 비원을 하려고 합니다.
직급은 대리이하, 근속년수 1년이상, 연봉에 따라 10만원 이내 차등지급 입니다.
이경우 비과세로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 될까요?
또한 통상임금 불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주거비 비원을 하려고 합니다.
직급은 대리이하, 근속년수 1년이상, 연봉에 따라 10만원 이내 차등지급 입니다.
이경우 비과세로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도 될까요?
또한 통상임금 불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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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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