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 2023.02.03 15:56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입니다.


재직 중인 대학에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수 전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시켜

1. 2022년 소득금액증명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의 소득금액증명서는 겸직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2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미신고 해외여행 확인을 목적으로 징구한다고 합니다.


동의서와 위의 2가지 서류를 미제출할 시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고 합니다.

두 문서 모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사용자(대학) 측이 근로자(교원)에게 반강제적으로 징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의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겸직금지나 해외여행 제한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러한 제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측에서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게 된 사정이나 경위 등에 따라 그러한 서류의 제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65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19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48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70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65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66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9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543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52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83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1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6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15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41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