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 2023.02.03 15:56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입니다.


재직 중인 대학에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수 전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시켜

1. 2022년 소득금액증명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의 소득금액증명서는 겸직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2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미신고 해외여행 확인을 목적으로 징구한다고 합니다.


동의서와 위의 2가지 서류를 미제출할 시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고 합니다.

두 문서 모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사용자(대학) 측이 근로자(교원)에게 반강제적으로 징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의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겸직금지나 해외여행 제한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러한 제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측에서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게 된 사정이나 경위 등에 따라 그러한 서류의 제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58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93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3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80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214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71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780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7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1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407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86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566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83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40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559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