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너프로 2023.02.03 16:08

제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 월 2010580원 인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헌데 기본급이 꼭 2010580원 이어야하나요

 

아니면 상여금이 통상에 반영되어 월급여가 2010580이 넘으면 문제가 되질않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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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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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고,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2023년의 경우 100,529원(최저임금 월액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산입이 되므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100,529원을 초과한 액수와 기본급을 합친 금액이 2,010,580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2,010,580원을 초과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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