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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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831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8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500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82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716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708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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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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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로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