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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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60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3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25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1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7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4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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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로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