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2023.02.03 17:56

주6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1시간  연차포함 급여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달 평균 유급시간은 260.7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평균 월급여가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주 중에 공휴일이 없음을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생성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기간만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 2005.03.17 3071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1 2010.01.23 307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시 퇴직금 소급 차액 유효? 1 2011.05.30 3071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 2011.08.18 3071
근로계약 취업규칙 효력 1 2011.08.24 3071
기타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2016.12.01 30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3071
휴일·휴가 법정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2.05 3072
☞산전휴가비요. (신고된 근로소득과 실제 급여수준이 다른 경우) 2007.06.01 307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2006.11.06 3072
☞사업자에 대한 정액수수료 지급시 "직원"간주 여부(근로계약과 ... 2005.03.03 3072
휴일·휴가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2011.05.20 307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2011.07.11 3072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에 관하여.. 1 2010.01.27 3073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3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8.29 3073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73
☞학습지 교사의 퇴직금 문제 2004.06.08 3074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4
Board Pagination Prev 1 ... 5382 5383 5384 5385 5386 5387 5388 5389 5390 53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