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2023.02.03 17:56

주6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1시간  연차포함 급여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달 평균 유급시간은 260.7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평균 월급여가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주 중에 공휴일이 없음을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생성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기간만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300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81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35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5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78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85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6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71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20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48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73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66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0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