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1시간 연차포함 급여궁금합니다
주6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1시간 연차포함 급여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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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60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3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25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1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6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4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3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달 평균 유급시간은 260.7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평균 월급여가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주 중에 공휴일이 없음을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생성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기간만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