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눈 2023.02.04 22:36

주상복합 관리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근직 근무자 기전실 대체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법

12/31~1/1일  8:00 ~ 8:00 = 19시간( 점심,1, 저녁 1) 빼면 총 근무시간은 17시간 

 (1/3일 휴무 8시간)(야간휴게5)

(2,500,000/209)* (17시간 *1.5시간)-8시간(1/3일 8시간휴무시간) =209,330

원(1.5시간은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때 근무시간을 1.5배 먼저 하고 휴게시간을 뺌)

(2,500,000/209)*0.5*9 = 53,827원(8시간초과근무로 9시간 해줌)

(2,500,000/209)*0.5*3 =17,942원(야간근로시간10-~06, 8-5시간=3시간)

시간외수당 총 지급액 281,099원

이 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좀 꼭 부탁 드립니다. 

계산 방식이 잘못 하였으면  정확한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66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86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535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46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81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1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6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13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41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204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30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94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9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70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95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40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