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입사했는데요
근무자가 전년도 80%근무일시에는 1월달엔 15개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회사는 2022년 연차 남은건 돈으로 줬으니 선지급한거라고 하면서 2023년1월에는 휴가가 월1개씩 발생이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OK계산기로는 오늘까지 총 46개라고 되어있는데 ,,, 혹시 2023년 3월말까지하고 4월 퇴사면 연차가 깎이는지요?
연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입사했는데요
근무자가 전년도 80%근무일시에는 1월달엔 15개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회사는 2022년 연차 남은건 돈으로 줬으니 선지급한거라고 하면서 2023년1월에는 휴가가 월1개씩 발생이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OK계산기로는 오늘까지 총 46개라고 되어있는데 ,,, 혹시 2023년 3월말까지하고 4월 퇴사면 연차가 깎이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3021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10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41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8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79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89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7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9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90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2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51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7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7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먼저 가불형식으로 부여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2020년 9월 1일 입사를 전제로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41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4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기존에 사용하셨거나 수당을 지급받으신 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갯수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