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입사했는데요
근무자가 전년도 80%근무일시에는 1월달엔 15개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회사는 2022년 연차 남은건 돈으로 줬으니 선지급한거라고 하면서 2023년1월에는 휴가가 월1개씩 발생이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OK계산기로는 오늘까지 총 46개라고 되어있는데 ,,, 혹시 2023년 3월말까지하고 4월 퇴사면 연차가 깎이는지요?
연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입사했는데요
근무자가 전년도 80%근무일시에는 1월달엔 15개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회사는 2022년 연차 남은건 돈으로 줬으니 선지급한거라고 하면서 2023년1월에는 휴가가 월1개씩 발생이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OK계산기로는 오늘까지 총 46개라고 되어있는데 ,,, 혹시 2023년 3월말까지하고 4월 퇴사면 연차가 깎이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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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60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3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25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1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7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4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3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먼저 가불형식으로 부여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2020년 9월 1일 입사를 전제로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41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4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기존에 사용하셨거나 수당을 지급받으신 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갯수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