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50억 정도 되는 중형마트에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72회/월6회 휴무가 정해졌습니다. 72회중 52회는 정휴, 20회는 연차휴가로 대체합니다. 기산일은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랍니다. 문의사항은 21년 8월 11일입사, 23년 2월 말일 퇴사라고 하면 퇴직시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 여부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갯수는 85개((42개월*2)+입사월8월-1개)입니다. 근기법상 대략 58개 (11+15+15+17)보다 더 사용한거라 22년 만근 후에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더라도 미리 다 사용한걸로 봐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이미 다 초과 사용했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퇴직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31.88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략 58개가 도출되는지 알 수 없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 20회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은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처리 후 임금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