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간 별로 계속 근무시간을 변경해 가면서 갱신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시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1차 2021.08.04 ~ 2021.12.31 - 일 근무시간 5.5(시간), 주 근무시간 (27.5)
2차 2022.01.01 ~ 2022.07.14 - 일 근무시간 5(시간), 주 근무시간 25(시간)
3차 2022.07.14 ~ 2022.10.23 - 일 근무시간 6(시간), 주 근무시간 30(시간)
2022.08.05 -> 1년째 날
4차 2022.10.24 ~ 2023.01.31 - 일 근무시간 8(시간), 주 근무시간 40(시간)
이러한 계약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통상시급은 9,962원 입니다)
1. 현재 저에게 있는 미사용 연차가 몇 시간 일까요?
2. 혹시 이 같은 경우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법령이나 규칙, 지침 같은 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계산인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 총 12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일반적으로 20일이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시간에 해당합니다. 6시간 근로자라고 본다면 1년이 지난 후 15일*6/8*8=9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https://www.nodong.kr/pds/40356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 계산은 귀하의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하니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