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1234 2023.02.06 16:10

 

월요일에 미리 일요일에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못한다고 거절함

 

수요일 오전 6시 54분 업무내용 카톡이 올라옴-출근해서 처리함

토요일 오전 7시54분 일해달라는 카톡이 올라옴(미리 상의 없었어요)

상관에게 물어봤더니 출근하라는 답변 

그래서 9시 출근..

일요일 오전 7시 12분 일해달라는 카톡이올라옴(미리 상의 없었어요)

그래서 9시 출근..

이거 신고 가능한건가요? 

계약서상에는 9시~6시로 주 40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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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인 듯 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귀하께서 이를 거부하셨고 이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수급의 정당한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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