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종원 2023.02.06 17:5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은 1일 3.2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15개(일)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년도에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월 5일에 11개월째 1개가 발생하나 기존 단시간 근로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2시간만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66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84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535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46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81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1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6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12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38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204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30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94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9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70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95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40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