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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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66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084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53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46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8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6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1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38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0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94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0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95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2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은 1일 3.2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15개(일)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년도에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월 5일에 11개월째 1개가 발생하나 기존 단시간 근로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2시간만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