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9시간 이상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후 더 쓴다면 연장근로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돈안주니 사용하라 합니다.
예
기본근로시간 160
연장근로시간 40
소정근로시간 4
반차-4
연차-8(연장근로시간)32가 되는거죠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9시간 이상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후 더 쓴다면 연장근로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돈안주니 사용하라 합니다.
예
기본근로시간 160
연장근로시간 40
소정근로시간 4
반차-4
연차-8(연장근로시간)32가 되는거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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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60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3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25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1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7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4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3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결근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시간을 차감하면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