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고양이 2023.02.06 21:07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9시간 이상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후 더 쓴다면 연장근로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돈안주니 사용하라 합니다.

 

기본근로시간 160

연장근로시간 40

소정근로시간 4

 

반차-4

연차-8(연장근로시간)32가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결근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시간을 차감하면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72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18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41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55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63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709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82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321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7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830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78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411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