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9시간 이상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후 더 쓴다면 연장근로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돈안주니 사용하라 합니다.
예
기본근로시간 160
연장근로시간 40
소정근로시간 4
반차-4
연차-8(연장근로시간)32가 되는거죠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9시간 이상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후 더 쓴다면 연장근로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돈안주니 사용하라 합니다.
예
기본근로시간 160
연장근로시간 40
소정근로시간 4
반차-4
연차-8(연장근로시간)32가 되는거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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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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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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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306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사일 1 | 2023.02.17 | 411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 2023.02.16 | 3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결근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시간을 차감하면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