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근하는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휴일 수당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근하는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휴일 수당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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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5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64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20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319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2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9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7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90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99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88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81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19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83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만 가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가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록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