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근하는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휴일 수당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만 가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가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록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90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1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5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7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76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67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754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58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614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725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42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5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750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86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8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906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92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254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