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근하는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휴일 수당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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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만 가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가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록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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