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아쥬립밤 2023.02.07 09:17

해고통지서 작성하려 하는데요.

2월 15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3월 14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그럼 3월 14일은 근무하고 해고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14일은 안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시점과 해고예고 사이에 3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서면에는 정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0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524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22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30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76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9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7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35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5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77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85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6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64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