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작성하려 하는데요.
2월 15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3월 14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그럼 3월 14일은 근무하고 해고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14일은 안나오는건가요?
해고통지서 작성하려 하는데요.
2월 15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3월 14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그럼 3월 14일은 근무하고 해고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14일은 안나오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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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60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3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25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1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6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4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3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시점과 해고예고 사이에 3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서면에는 정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