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익년 1/1 상실자에 대한 퇴직정산보험료 및
연말정산 후 재정산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 2022.12.31.
상실일자 2023.1.1.
1) 23.1월에 퇴직정산 보험료가 고지(환급)되면 이 금액도 2022년도 보험료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익년 1/1 상실자에 대한 퇴직정산보험료 및
연말정산 후 재정산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 2022.12.31.
상실일자 2023.1.1.
1) 23.1월에 퇴직정산 보험료가 고지(환급)되면 이 금액도 2022년도 보험료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