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네 2023.02.07 10:17

안녕하세요! 저는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은 군부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당해고

기간있었으며, 2021년 8월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

문의 드렸더니 신문고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문의 하였더니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지자체에서는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업무 처리가 되었으나 경력인정은 안되고 있어 어디다가 알아봐야 하나 검색하던 중 여기 사이트를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임금의 불이익이나 연차휴가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79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81
»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8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297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04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13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021.11.29 31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