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네 2023.02.07 10:17

안녕하세요! 저는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은 군부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당해고

기간있었으며, 2021년 8월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

문의 드렸더니 신문고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문의 하였더니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지자체에서는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업무 처리가 되었으나 경력인정은 안되고 있어 어디다가 알아봐야 하나 검색하던 중 여기 사이트를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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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임금의 불이익이나 연차휴가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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