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싸 2023.02.07 12:2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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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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