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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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7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1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604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52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8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88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7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109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6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58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10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21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