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바닥 2023.02.07 21:10

업무내용; 협력사 발주 및 품질관리  협력사 간 물동관리

2월10일 퇴사 내용으로 1월26일 사직서 제출

대표이사 합의완료 (1월27일)


1월30일 대표이사가 다음날까지 (31일) 퇴사 지시

퇴사까지 12월,1월 업체간 입출고 정리 및 인수인계서 작성, 평시업무 지속  실시를 지시


상기요구사항 모두 완료함


개요; 

1.입출고 현황에서 12월은 예상치를 기입하였고(데이터가 부족했음) 재고량에서 역산으로 작성 

 사유: 협력사 의 기록관리 미흡

    사내 입고량 확인 수단없음(카운터)

상기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대표이사는 협력사에 원재료비 포함한 거액의 배상을 요구

(본인은 거액의 배상요구에 사용될 자료라고 생각치 않음)

협력사는 배상요구 거부하며 불량의 실수량 만큼만 배상 하겠다고 함

(요구액의 60% 수준)

상기 문제를 본인(작성자)의 책임이고 실무자이니 직접 협력사에 합의 받아 올것을 요구(2월2일)

실수량 확인 하고자 이미 퇴사한 회사에 가서 새로 구입한 카운터(1월20일 구입,25일 부터 대표이사 직접사용)로 수량확인. 기록 대비 실 수량 부족 확인하고 후임자에게 알려줌.

대표이사가 본인에게 전화해서 '난 손해볼 수 없으며 왜 수량이 부족한지 이유도 알바 아니고  무조건 협력사와 합의하라 '고 함.

 또한 합의과정에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배상하라고 함


1.퇴사후 이러한 요구에 계속 대응 하여야 하는지요?

2. 본인의 잘못으로 손해본 금액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3.퇴사전 경비사용액에 대해 지출결의서(80만원) 제출, 금일(3일) 경리이사 책상위 결재본 복사해서

 가지고옴.(담당자 부재중) . 결재본(복사본)으로 경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미지급금 청구의 기한이 있는지요?

급여도 그러한가요?

4. 전 회사 대표가 손배상 청구 할 소지가 있는건지요? (협력사간 이견 차이 금액.약800만원)

5.상기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분쟁 또는 행정조치시 본인이 해외 장기 출장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후 어떤 요구가 계속 발생할 지 특정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순 있겠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되고, 이마저도 '공평한 손해의 견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3. 해당 경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귀하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비가 맞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4.5.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송의 경우 기일변경을 하실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603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4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3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509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36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60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71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101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9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3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94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932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67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8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67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88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95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