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처음 연말정산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2022년 3월 당사 퇴사
2022년 4월~8월 타업체 근무
2022년 9월~12월 당사 입사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종전근무지 범위가
타업체 뿐만아니라 저희회사 퇴사분도 모두 포함하여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3월 저희회사 퇴직연말정산 영수증과
8월 타회사 퇴직연말정산 영수증을 둘다 요청을 해야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처음 연말정산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2022년 3월 당사 퇴사
2022년 4월~8월 타업체 근무
2022년 9월~12월 당사 입사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종전근무지 범위가
타업체 뿐만아니라 저희회사 퇴사분도 모두 포함하여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3월 저희회사 퇴직연말정산 영수증과
8월 타회사 퇴직연말정산 영수증을 둘다 요청을 해야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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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610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