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741 | |
고용보험 |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 2023.02.16 | 46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76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23.02.16 | 122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 2023.02.15 | 25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 2023.02.15 | 6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3.02.15 | 63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 2023.02.15 | 1250 | |
임금·퇴직금 |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 2023.02.15 | 48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81 | |
임금·퇴직금 |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2.15 | 57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 2023.02.15 | 49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98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62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71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7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40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99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32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총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