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스과 2023.02.08 14:44

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총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302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11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41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58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7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89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7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10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99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22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51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8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87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