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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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7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1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602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52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8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88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7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109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61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57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10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5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총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