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스과 2023.02.08 14:44

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총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8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31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7422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71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6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83
근로계약 입사일자 1 2021.11.05 812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6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6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6.07 13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2021.06.07 24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9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63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20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9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66
근로시간 주5일 근무제 2 2020.08.10 204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