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보거스 2023.02.08 17:05

 

 

실근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70분 포함)

 

기존 시급 11,000원

 

주 5일

 

 

기존 시급제에서 이번에 급여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차까지 포함시키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맞는 급여가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니 포괄임금제니 헷갈리네요. 

한달 중 평일이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평일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6일(주휴포함)*4.34=156.24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달리 실제는 엄격한 기준하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6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1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3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8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 지급 1 2013.01.21 54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