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70분 포함)
기존 시급 11,000원
주 5일
기존 시급제에서 이번에 급여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차까지 포함시키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맞는 급여가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니 포괄임금제니 헷갈리네요.
한달 중 평일이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근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70분 포함)
기존 시급 11,000원
주 5일
기존 시급제에서 이번에 급여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차까지 포함시키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맞는 급여가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니 포괄임금제니 헷갈리네요.
한달 중 평일이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77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302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11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41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8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79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89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7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9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99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51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8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평일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6일(주휴포함)*4.34=156.24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달리 실제는 엄격한 기준하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