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보거스 2023.02.08 17:05

 

 

실근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70분 포함)

 

기존 시급 11,000원

 

주 5일

 

 

기존 시급제에서 이번에 급여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차까지 포함시키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맞는 급여가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니 포괄임금제니 헷갈리네요. 

한달 중 평일이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평일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6일(주휴포함)*4.34=156.24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달리 실제는 엄격한 기준하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22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51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8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88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10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610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57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104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1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44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48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204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31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608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9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730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