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너구리 2023.02.08 21:47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에 대해 정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며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주중 4일 + 토요일 반일 근무로 36시간 인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실장님이 스케줄 조정해 주셔서 그에 따라 매번 근로일과 휴게일이 정해지는 시스템으로 주단위로 실제 근무한 시간은 36~40시간까지 변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3년 1월말 기준 1년이 되었으나 병원 사정상 퇴사를 제안받았는데, 제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은 변동 없이 받았기에 근로일 부족일이 40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근로 부족일이 40일이란걸 산정하는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기준인지 주 52시간 기준인지 알 수 없으나 40일이라는 근로부족일이 숫자가 나오려면 최소 주 40시간 이상을 저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고려한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제 손에는 계약서가 없어 소정근로시간도 추정만 될 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부과는 논외로 치더라도 예를 들어 계약서상 44시간 근로가 명시되어 있고 병원 실장님이 조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하였기에 별도의 결근이 없었더라도 제가 평균 36시간 정도 근무하여 병원의 말대로 40일의 근무일이 부족하다면 그 금액을 제가 현금으로 병원에 돌려주거나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실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월급을 조정하지 않은 그들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이런 정산방식이 정말 적용이 가능한 논리인지 가늠이 되지않아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알려주시면 저도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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