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다차 2023.02.09 10:11

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감사와 관련하여 중징계(정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의 계약기간이 정해진 본부장 근로자에 대해 채용계획시 면접점수 최고점 2배수를 추천하여, 최종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라는

   추진계획서를 결재(최고 결재권자까지 받음) 받았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의 안건 상정후 채용을 실시하였고, 

   기본 계획에 따라 면접점수 고득점자 2명을 추천하였고, 최종 임용권자가 2등 순위를 임용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 규정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일반직원은 최고득점자를 채용하였지만,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약 12년간 9차례 동일한 채용계획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금번 채용에서만 2순위자가 채용되었습니다.

  - 저는 전임 담당자의 업무를 답습하여 진행하였고, 모든 절차에 맞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감사에서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채용계획은 기존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관, 행정안전부 담당 서기관에게 질의하였고,

    둘다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감사에서 채용비위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사위에서  이는 채용비위가 아니라 근무태만으로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 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1. 최초 계획을 절차에 맞춰진행하였지만, 2명의 순위자를 추천하여 최고 임명권자가 임명한게 문제가 있나요?

  2. 출연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한것에 대해 저희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징계 수위를

     변경하는게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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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최고점 2배수를 추천하되 그 중 누구를 선발할지는 최종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최고점 득점자를 임용할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채용비위의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인사권이 상급기관에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써 권고를 바탕으로 자체의 내규와 관행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권고안을 수용할 근거는 없어보이나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성격, 귀하 사업장의 성격,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논의사항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나 행안부 등 주무부처에 질의하셔서 의견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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