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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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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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280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73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554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645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34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77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302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12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41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8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80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