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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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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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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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33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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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7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9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39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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