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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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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