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onlight 2023.02.09 21:40

회사에서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취업 전 개인사업 부도로 인한 급여차압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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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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