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하람사랑 2023.02.10 11:54

1월 21일~ 24일 설연휴기간동안

생산직 법정휴가 인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 21일 (토)  1/16일~1/20까지 만근으로 주차(8시간)발생

1월 22일 (일)   법정휴일(8시간)발생

1월 23일 (화)   법정휴일(8시간)발생
1월 24일 (수)   대체휴일(8시간)발생

   * 사측에서는 1/22(일) 무급휴일과, 설이 겹쳐서 1/24(화) 대체휴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정휴일(8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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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사실상 별도의 휴일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공휴일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소위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무)일이 토, 일과 겹치는데 대체휴일을 없앤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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