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일체 2023.02.10 15:54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많은 결근을 하였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2. 결근 일수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1년동안의 근무일에 포함해야하는 건가요?

 

 

 

          시작일             종료일       개근기준일     실출근일수           차이      1주 평균
2022-02-03 2022-03-02 19 12 -7                  22
2022-03-03 2022-04-02 21 10 -11                  18
2022-04-03 2022-05-02 21 16 -5                  29
2022-05-03 2022-06-02 21 15 -6                  28
2022-06-03 2022-07-02 20 17 -3                  31
2022-07-03 2022-08-02 22 12 -10                  22
2022-08-03 2022-09-02 22 13 -9                  24
2022-09-03 2022-10-02 18 7 -11                  13
2022-10-03 2022-11-02 21 6 -15                  11
2022-11-03 2022-12-02 22 17 -5                  31
2022-12-03 2023-01-02 21 14 -7                  26
2023-01-03 2023-02-02 21 16 -5                  2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월 *회 결근, 개근이란 존재하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1년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형식과 실질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515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41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7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5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2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50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1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70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98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2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1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