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많은 결근을 하였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2. 결근 일수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1년동안의 근무일에 포함해야하는 건가요?
시작일 | 종료일 | 개근기준일 | 실출근일수 | 차이 | 1주 평균 |
2022-02-03 | 2022-03-02 | 19 | 12 | -7 | 22 |
2022-03-03 | 2022-04-02 | 21 | 10 | -11 | 18 |
2022-04-03 | 2022-05-02 | 21 | 16 | -5 | 29 |
2022-05-03 | 2022-06-02 | 21 | 15 | -6 | 28 |
2022-06-03 | 2022-07-02 | 20 | 17 | -3 | 31 |
2022-07-03 | 2022-08-02 | 22 | 12 | -10 | 22 |
2022-08-03 | 2022-09-02 | 22 | 13 | -9 | 24 |
2022-09-03 | 2022-10-02 | 18 | 7 | -11 | 13 |
2022-10-03 | 2022-11-02 | 21 | 6 | -15 | 11 |
2022-11-03 | 2022-12-02 | 22 | 17 | -5 | 31 |
2022-12-03 | 2023-01-02 | 21 | 14 | -7 | 26 |
2023-01-03 | 2023-02-02 | 21 | 16 | -5 | 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월 *회 결근, 개근이란 존재하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1년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형식과 실질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