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234 2023.02.10 16:15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번 사항: 해당 특례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기간 내 1년씩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형태에서 

사업기간 전체를 계약하는 근로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 갱신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

 

 

 

2번 사항: 또한 해당 사업기간 내 전체 사업기간을 계약하는 특례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기간 내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다시 사업기간 전체로 근로계약을 재변동 하는 경우 

 

 

 

 

 

변경1

변경후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

사업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 갱신 (평가를 통해)

 

 

 

1번사항과 2번사항 모두 사업기간내에 "특례 계약직 근로자" 로써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일반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특례 계약직 근로자는 

프로젝트나, 해당사업기간 중 채용이 자유로운데, 이런 채용 방식의 ( 매년 계약 갱신 OR 사업기간 전체 계약 ) 

변경은 추후 문제가 되거나, 일반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2년을 초과하는 것과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의 큰 차이는 없어보이며 중요한 것은 해당사업이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 입니다. 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전과 변경후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58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93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3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80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214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71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780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7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1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407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86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563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83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40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559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