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곰 2023.02.10 17:27

연차가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2월 1일부터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기로 했을때,

주 5일 근무로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2월 16일까지 근무한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급여 / 209 * 유급근로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할 때, 유급근로일수가 12일인지, 13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일주일 내내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31일까지는 근무했으므로 2월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다음 2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1일 + 유급근로일수 12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급여 / 28 * 근무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하면, 근무일수는 16일이 되나요?

 

다른 맞는 계산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번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한 날짜를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2번과 같은 일할계산 방식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급여 일할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2010.03.10 3881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5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501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31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5
임금·퇴직금 일요일도 급여계산??? 1 2009.11.09 3283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3037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950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7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55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89
»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175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26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89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850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1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