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곰 2023.02.10 17:27

연차가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2월 1일부터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기로 했을때,

주 5일 근무로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2월 16일까지 근무한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급여 / 209 * 유급근로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할 때, 유급근로일수가 12일인지, 13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일주일 내내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31일까지는 근무했으므로 2월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다음 2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1일 + 유급근로일수 12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급여 / 28 * 근무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하면, 근무일수는 16일이 되나요?

 

다른 맞는 계산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번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한 날짜를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2번과 같은 일할계산 방식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급여 일할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39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63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705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603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42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2022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1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837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838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3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4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606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593
»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200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7 Next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