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중 퇴사하겠다고 연락온 직원과 이야기하여 1월 20일 명절 전까지 근무 후 상여금 지급까지 완료, 25일 명절 후 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명절 휴일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직원 분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지라 문의 남겨봅니다.....
명절 중 퇴사하겠다고 연락온 직원과 이야기하여 1월 20일 명절 전까지 근무 후 상여금 지급까지 완료, 25일 명절 후 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명절 휴일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직원 분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지라 문의 남겨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6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678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322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70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5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532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603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71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868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13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93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56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50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3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7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5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즉 명절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명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명절이 끝날때까지 귀 사업장의 직원이었다면 유급처리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